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관동초등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감염병(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제출 서류 변경 안내
작성자 이은미 등록일 2021.09.15

- 감염병(코로나19 )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제출 서류 변경 안내 -

2학기부터는 감염병(코로나19 )으로 인한 출석인정결석의 경우 결석계와 함께 출석인정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서류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 감염예방 관리안내 6쪽 참고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2)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1) 화요일 오전검사 화요일 밤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등교가 가능, 금요일에도 등교 희망시 수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 결과 제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유의사항> 감염예방 관리안내 6쪽 참조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미실시한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진료확인서, 진단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와 학부모의견서 등으로 의심증상 사실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가능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