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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제출 서류 변경 안내 -
2학기부터는 감염병(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출석인정결석의 경우 결석계와 함께 출석인정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서류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 감염예방 관리안내 6쪽 참고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2)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예1) 화요일 오전검사 화요일 밤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등교가 가능, 금요일에도 등교 희망시 수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 결과 제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유의사항> 감염예방 관리안내 6쪽 참조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미실시한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진료확인서, 진단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와 학부모의견서 등으로 의심증상 사실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