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4년도 2월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운영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하고 알찬 방과후 학습을 위해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1월 24일(수) 16:00 ~ (선착순 접수) 2. 신청방법: 방과후 강사에게 전화 상담은 가능하나 신청은 문자로 선착순 접수 * 신청문자 발송 후, 조금만 기다리시면 접수 문자를 개별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3. 수강기간: 2024년 2월 1일(목) ~ 2024년 2월 29일(목) ※ 2월 29일(목) 방과후학교 방학 4. 수강료 ? 교재비 ? 교구비 납입 방법 가. 2월 15일(목) 출금 예정일입니다. 나. 기존 수강학생이 수강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반드시 강사님께 알려야 스쿨뱅킹에서 출금되지 않음을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강료 환불 기준 1)전학?장기입원?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본교 환불 규정에 의합니다. 2) 수강료 반환 사유 및 환불기준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환불 금액 (월 단위) | 학습자가 부모의 동의하에 수강 포기 의사를 표한 경우 | 수강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 총 수강시간의 1/4 이하 경과 시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3/4 해당액 | 총 수강시간의 1/2 이하 경과 시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총 수강시간의 1/2 초과 경과 시 | 환불하지 아니함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불가항력* 및 강사 귀책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 월별 수업일수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 공휴일, 대체공휴일, 개교기념일, 재량휴업일, 방과후학교 방학으로 인한 결강 | 보강 및 환불하지 않음 | 현장체험학습으로 인한 결석 | 보강함(환불하지 않음) | 방역 수칙에 따른 상황이 발생한 경우 | 학생 등교 중지 또는 귀가 조치 시 (담임 및 강사 확인시) | 4주 수업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 ※ 이미 구입한 도서(교재) 및 교구(재료)구입비는 환불 불가 ※단순 질병 결석, 교외 체험등 개인 사정에 의한 미수강일 경우 보강 및 환불 없음. ※ 일할 계산 금액은 월 수강료÷4주 기준 총 수업 횟수×수업 횟수를 기준으로 함. |
라. 공휴일, 방학, 휴업일은 보강하지 않습니다. 학생 개인 사정 및 무단 결석의 경우 보강하지 않으며,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5.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 수강 제한 안내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최초 1개월 출석률이 50%미만일 때 :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지원중지 안내 → 2개월 연속 출석률이 50% 미만일 때 : 경고 → 3개월 연속 50% 미만일 때 : 지원중지 |
6. 유의 사항 가. 2월 첫 수업일은 2월 1일부터 해당 강좌일입니다. 나. 각 반 교실에서 입실 대기하였다가 강좌교실로 이동합니다.(복도 대기금지) 다. 한 차시당 수강인원은 20명입니다. 라. 수강생이 10명 이하일 시 강사와 협의하여 익월에 폐강 할 수 있습니다. 마. 신규수강자는 첫 수업 전에 신청 후 해당 강좌 강사님께 재료, 교재 준비 등 안내를 받으십시오. 바. 2개월이상 수강료 및 교재비 미납시 재수강 등록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문의 사항- 각 강사님들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사일정 변동에 따라 방과후학교 시작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육 수강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해당 강사에게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과후학교 강사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내장은 2월 15일 오후에 삭제 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