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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월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안내
작성자 박미은 등록일 2024.05.21

2024학년도 6월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운영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하고 알찬 방과후 학습을 위해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 래

1. 신청기간: 2024522() 16:00 ~ (선착순 접수)

2. 신청방법: 방과후 강사에게 전화 상담은 가능하나 신청은 문자로 선착순 접수

            * 신청문자 발송 후, 조금만 기다리시면 접수 문자를 개별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3. 수강기간: 202463() ~ 2024628()

4. 수강료 교재비  교구비 납입 방법

. 2024611() 출금 예정일입니다.

. 기존 수강학생이 수강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반드시 강사님께 알려야 스쿨뱅킹에서 출금되지 않음을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료 환불 기준

    1)전학장기입원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본교 환불 규정에 의합니다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환불 금액 (월 단위)

학습자가 부모의 동의하에

수강 포기 의사를 표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총 수강시간의 1/4 이하 경과 시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3/4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 이하 경과 시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 초과 경과 시

환불하지 아니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불가항력* 및 강사 귀책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월별 수업일수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공휴일, 대체공휴일, 개교기념일, 재량휴업일, 방과후학교 방학으로 인한 결강

보강 및 환불하지 않음

현장체험학습으로 인한 결석

보강함(환불하지 않음)

6학년 수학여행

징수시 여행기간 제외 또는 환불

방역 수칙에 따른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학생 등교 중지 또는 귀가 조치 시

(담임 및 강사 확인시)

4주 수업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이미 구입한 도서(교재) 및 교구(재료)구입비는 환불 불가

단순 질병 결석, 교외 체험등 개인 사정에 의한 미수강일 경우 보강 및 환불 없음.

일할 계산 금액은 월 수강료÷4주 기준 총 수업 횟수×수업 횟수를 기준으로 함.

    2) 수강료 반환 사유 및 환불기준

 

 . 공휴일, 방학, 휴업일은 보강하지 않습니다.

     학생 개인 사정 및 무단 결석의 경우 보강하지 않으며,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5.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 수강 제한 안내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최초 1개월 출석률이 50%미만일 때 :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지원중지 안내 2개월 연속 출석률이 50% 미만일 때 : 경고 3개월 연속 50% 미만일 때 : 지원중지

 

6. 유의 사항

. 6월 첫 수업일은 63일부터 해당 강좌일입니다.

. 각 반 교실에서 입실 대기하였다가 강좌교실로 이동합니다.(복도 대기금지)

  . 한 차시당 수강인원은 20명입니다.

. 수강생이 10명 이하일 시 강사와 협의하여 익월에 폐강 할 수 있습니다.

. 신규수강자는 첫 수업 전에 신청 후 해당 강좌 강사님께 재료, 교재 준비 등 안내를 받으십시오.

  . 2개월이상 수강료 및 교재비 미납시 재수강 등록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문의 사항- 각 강사님들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사일정 변동에 따라 방과후학교 시작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육 수강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해당 강사에게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과후학교 강사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내장은 617일 오후에 삭제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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