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관동초등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2024. 8월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안내
작성자 박미은 등록일 2024.07.19

 2024학년도 8월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운영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하고 알찬 방과후 학습을 위해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 래

1. 신청기간: 2024723(화) 16:00 ~ (선착순 접수)

2. 신청방법: 방과후 강사에게 전화 상담은 가능하나 신청은 문자로 선착순 접수

            * 신청문자 발송 후, 조금만 기다리시면 접수 문자를 개별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3. 수강기간: 202482()~ 2024830()

4. 수강료 교재비  교구비 납입 방법

. 2024812() 출금 예정일입니다.

. 기존 수강학생이 수강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반드시 강사님께 알려야 스쿨뱅킹에서 출금되지 않음을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학교 여름방학:730~81일까지)

. 수강료 환불 기준

    1)전학장기입원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본교 환불 규정에 의합니다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환불 금액 (월 단위)

학습자가 부모의 동의하에

수강 포기 의사를 표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총 수강시간의 1/4 이하 경과 시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3/4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 이하 경과 시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 초과 경과 시

환불하지 아니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불가항력* 및 강사 귀책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월별 수업일수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공휴일, 대체공휴일, 개교기념일, 재량휴업일, 방과후학교 방학으로 인한 결강

보강 및 환불하지 않음

현장체험학습으로 인한 결석

보강함(환불하지 않음)

6학년 수학여행

징수시 여행기간 제외 또는 환불

방역 수칙에 따른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학생 등교 중지 또는 귀가 조치 시

(담임 및 강사 확인시)

4주 수업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이미 구입한 도서(교재) 및 교구(재료)구입비는 환불 불가

단순 질병 결석, 교외 체험등 개인 사정에 의한 미수강일 경우 보강 및 환불 없음.

일할 계산 금액은 월 수강료÷4주 기준 총 수업 횟수×수업 횟수를 기준으로 함.

    2) 수강료 반환 사유 및 환불기준

 

 . 공휴일, 방학, 휴업일은 보강하지 않습니다.

     학생 개인 사정 및 무단 결석의 경우 보강하지 않으며,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5.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 수강 제한 안내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최초 1개월 출석률이 50%미만일 때 :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지원중지 안내 2개월 연속 출석률이 50% 미만일 때 : 경고 3개월 연속 50% 미만일 때 : 지원중지

 

6. 유의 사항

. 8월 첫 수업일은 82일부터 해당 강좌일입니다.

. 각 반 교실에서 입실 대기하였다가 강좌교실로 이동합니다.(복도 대기금지)

  . 한 차시당 수강인원은 20명입니다.

. 수강생이 10명 이하일 시 강사와 협의하여 익월에 폐강 할 수 있습니다.

. 신규수강자는 첫 수업 전에 신청 후 해당 강좌 강사님께 재료, 교재 준비 등 안내를 받으십시오.

  . 2개월이상 수강료 및 교재비 미납시 재수강 등록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문의 사항- 각 강사님들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사일정 변동에 따라 방과후학교 시작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육 수강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해당 강사에게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과후학교 강사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내장은 816일 오후에 삭제 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

퀵메뉴